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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9-10-02 1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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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 인증사업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학회에 접수된 인증신청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학회 사무국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은 우리 학회 인증사업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불만 및 이의 대상과 내용, 제기자 성명 및 연락처 등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학회 이메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의 신청 기간 : 공고일로 부터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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