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규정
1] 투고 규정

1. 논문저자와 공동저자 모두는 우리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투고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논문의 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한다. 
3. 200단어 이내의 영문 초록(Abstract)과 영문 키워드(Keywords)를 작성해야 한다. 
4. 논문제목과 저자의 이름은 국문과 영문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5. 그림, 표, 사진 등이 포함된 원본과 심사용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6. 원본에는 저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 회원 여부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를 밝히되 심사용 원고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7. 저자는 논문 1편당 A4용지 8쪽 기준 심사료 80,000원과 게재료 8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8. 논문의 분량은 그림, 표, 사진을 포함하여 인쇄된 지면으로 8쪽 이내가 되도록 한다. 그이상의 분량에 대해서는 1면 단위로 20,000원을 부담한다. 이 경우에도 12쪽을 초과할수 없다. 
9. 제출원고는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0.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작권이양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공간구조학회에 양도한다.

11. 본 논문집은 3, 6, 9, 12월의 매 15일에 발행한다.
  
2] 논문작성 지침 
1. 목적
본 논문투고 및 작성 지침은 한국공간구조학회 논문집(이하 논문집)의 논문원고의 투고 및 작성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원고투고 지침
2.1 투고자
논문의 모든 저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학생회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원고의 구분

출판유형은 research article, technical article, peer-reviewed papers, editorial, review, book, review, educational materials로 구분한다.

 

2.2.1 연구논문
연구논문은 전산구조공학과 관련이 있는 논리적 또는 실험적 연구성과를 얻은 독창성을 가진 이론 또는 실험에 근거한 연구 및 기술성과를 내용으로 하는 논문으로 다른 출판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예정이 없는 논문이어야 한다. 


2.2.2 토의 및 토의에 대한 회답
논문집에 이미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원저자의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에 대한 보충 혹은 상이한 자료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이를 토의로서 투고할 수 있으며 원저자는 이에 회답하여야 한다. 토의는 대상논문 게재 3개월 이내에 투고해야 하며 내 용은 대상논문 저자의 답변과 함께 논문집에 수록한다. 토의의 채택과 관리는 편집위원회 에서 맡는다.

 
2.3 사용언어 및 표기
원고의 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외래어의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의미가 난해한 이유로 병기하여야 할 때에는 괄호 '( )'를 하며 원어를 함께 표기한다. 이때, 영문의 경우에는 소문자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나 그 외의 고유명사의 경우 단어의첫 글자 혹은 전체를 대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2.4 작성용지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용지 일면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5 제출
논문은 원본과 심사용 원고를 제출하며 원본에는 저자의 회원자격, 성명, 소속, 부서, 직위, 학위, 전공, 자격 등을 밝히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용 원고에는 이를 삭제한다.

 
2.6 저작권 및 저자 책임의 범위
2.6.1 논문집에 게재된 저작물의 저작권 및 편집저작권은 논문 투고 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학회에 귀속된다. 단, 게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2.6.2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저작권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하에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2.6.3 논문집 발행 후 발견된 자구나 내용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발행 후 6개월 내에 이에대한 정정 원고를 접수하여 정정 기사로 게재할 수 있다. 


2.6.4 (생명윤리의 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연구에 해당되는 논문에 한하여 생명윤리위원 회의 심의를 통과한 연구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논문 심사 절차

1. 논문 심사자는 편집위원이 위원장에게 추천하며, 위원장이 심사를 의뢰한다.

2. 투고된 논문은 3인 이상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상임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논문내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심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3. 투고된 논문의 형식이 우리 학회 작성방법과 상이한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면 심사 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것을 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논문 심사의 판정은 크게 '게재가'와 '수정후 재심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이 가운데 게재가 판정은 '무수정 게재가'와 '수정후 게재가'로 분류하고, 게재불가 판정은 '보완후 재심가'와 '반려'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보완후 재심가' 판정은 투고자가 희망할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재투고가 가능하다.

5. 논문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모두 '수정후 게재가' 이상이 나와야 게재할 수 있다. '보완후 재심가' 조건의 '게재불가' 판정은 투고자의 요청이 있으면 동일 심사자에게 수정본의 재심을 의뢰할 수 있으나, 3인의 심사위원이 모두 '보완후 재심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재심 없이 반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심을 할 경우에는 초심에서와 동일한 사유로 '보완후 재심가' 판정을 할 수 없다. 3인중 1인으로부터 '반려' 조건의 '게재불가'가 나오면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제3의 심사자에게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3인의 심사자 중 2인 이상이 '반려'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재심 없이 반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편당 소정의 심사료를 심사자에게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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