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1. 13. 인가 (건설교통부 제 건교 83 호) 2002. 12. 4. 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003040 호) 2006. 6. 21. 개정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3949 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공간구조학회(Korean Association for Spatial Structures, KASS)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쉘 및 대공간 구조에 관련된 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학문적 연구와 설계·시공·유지관리를 포함하는 기술 개발을 지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과학 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쉘 및 대공간 구조의 기술 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동 사업 2. 학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쉘 및 대공간 구조에 관한 도서의 간행 3. 쉘 및 대공간 구조에 관한 강습회·강연회·간담회·전람회·견학 등의 개최 4. 쉘 및 대공간 구조에 관한 설계·시공 및 기술검토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의 자문과 용역 5. 국내외 관련 제 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 참석 6. 쉘 및 대공간 구조에 관한 국내 제 규정의 제정 7. 인터넷 등을 통해 산업계에 첨단 기술 정보 및 자료 제공 8. 연구의 지도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본부소재지) 본 학회의 본부는 서울 또는 경인지역에 둔다. 제5조 (지부) 본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6조 (회원의 범위) 본 학회의 회원은 쉘 및 대공간 구조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 관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로 한다. 제7조 (회원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정회원 2. 학생회원 3. 단체회원 4. 특별회원 5. 명예회원 제8조 (회원 자격)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1. 정 회 원 : 쉘 및 대공간 구조에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2. 학생회원: 대학 또는 이에 준 하는 교육기관에서 쉘 및 대공 간구조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하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3.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4. 특별회원 : 건설업에 관계 있는 기업체 5. 명예회원 : 쉘 및 대공간 구조, 이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사람으로서 학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회원에 대하여 대의원 회의에 의결로써 추대된 사람 제9조 (회비)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1.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종신회비로 구분한다. 2.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시에 납부하며, 연회비는 입회년도를 포함하여 연1회 납부하고, 종신회비는 1회 납부로서 평생 회비가 면제된다. 3. 30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이후 회비를 면제한다. 제10조 (징계 또는 제명) 정관 및 시행세칙을 위반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 (자격 정지 및 상실) 회원의 자격의 정지 및 상실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2. 자격 정지 발효일 이후일지라도 체납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다만, 자격 정지 발효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3. 해외 출장, 유학 등 특별한 사유로 연회비 불입이 곤란한 회원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하여 연회비 불입을 유예한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회원 자격은 정지된다. 제12조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사무국 제13조 (임원의 구성 및 정원) 본 학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3. 이사 40인 이내 4. 감사 2인 5. 명예이사 약간명 제14조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의 자격은 5년 이상 회원인 사람 2. 부회장 5인은 산·학·연을 대표할 수 있는 회원 3. 명예이사는 본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임 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하고,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않는다. 2. 명예이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3.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제16조 (임원의 선출 방법)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대의원회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선출 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선출된 회장은 제14조에 따라 부회장 및 이사를 선임한다. 3. 감사는 회장 선출 방법에 준하여 선출한다. 4. 명예이사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5. 임원의 선출은 현 임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명예이사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4. 감사는 회계 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 (부서) 본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고 담당 이사를 회장이 위촉한다. 1. 총무부 : 본 학회의 일반 사무 및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재무 및 경리에 관한 사항, 섭외 및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구개발부: 연구 개발·기술 보고에 관한 사항 3. 사업부 : 산학연대 및 외부 사업에 관한 사항 4. 학술·편집부 : 학술 활동, 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국제학술회의 주최 (APCS ; 아시아 태평양 쉘 및 공간구조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제19조 (사무국) 본 학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내에 유급직원 약간 명을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직원은 회장, 부회장, 각 담당이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분담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 계획의 승인 4. 임원의 인준 5. 대의원 인준 6. 기타 중요 사항 제21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5월말 전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가.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써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가 있을 때 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2조 (총회의 의제) 회장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사항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 2. 전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3. 사업의 실적 및 계획 제23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이한다.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2.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총회 소집의 특례) 총회의 소집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회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정회원 7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의 7분의 1이상 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임시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대의원회 제26조 (대의원회 구성)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의원회는 60명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2. 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대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3. 대의원 정원 중 4분의 1 이내의 대의원을 장기 대의원으로 할 수 있다. 4. 대의원의 정원은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대의원을 포함한다. 제27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2. 매년 대의원 수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3. 장기대의원의 임기는 15년으로 한다. 다만, 지난 3년간의 출석률이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임기가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의 선출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대의원은 정회원의 우편에 의한 연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2. 장기대의원은 3회 이상 선출된 대의원 중 대의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된다. 3. 대의원은 3년 이상 정회원인 사람으로 한다. 제29조 (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 할 정관 개정, 예산 및 결산,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회장단, 감사, 참여이사 및 장기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임명, 제명,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5. 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30조 (개의 의결 정족수)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에 의하여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대의원회의 소집) 대의원의 소집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다. 1. 정례 대의원회는 매 회계연도 중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서면 결의 및 위임) 서면 결의 및 위임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29조의 조항 중 제2항을 제외한 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2. 제8조의 신입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결의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그 내용을 차기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제3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단, 이사, 감사 및 명예이사로 구성된다. 다만, 감사, 명예이사는 이사회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감사와 명예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총무, 연구 개발, 편집, 학술, 산학 협력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한다. 2. 제28조 1항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한다. 3. 이사회는 제29조 6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35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례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중 6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에 의해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운영자문회의 제36조 (운영자문회의의 구성)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자문회의는 회장단 및 명예이사와 명예 회원 그리고 산업계 대표로써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다만, 자문위원은 회장단에서 추대한다. 2. 운영자문회의 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3. 운영자문회의 간사는 총무이사로 한다. 제37조 (운영자문회의의 임무 및 소집) 운영자문회의의 임무 및 소집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본 학회의 정관 개정, 국제 학술 교류, 중점 사업 추진, 명예회원과 특별회원 선출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회의 업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특히, 학회 운영에 관한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회장이 수시로 모집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과 관련 회장단에서 의뢰하는 사항과 자문 위원들이 학회발전을 위해 발의한 사항에 대해 토의하며, 자문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은 회장이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38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 3. 기부금품 4. 기타 수입 제39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 (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1조 (위원회)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칙은 별도로 제정한다. 1. 대공간 구조 기술 연구소 2. 기타 필요한 기관 및 위원회 제42조 (해산 및 재산 처분) 본 학회의 해산 및 재산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본 학회의 해산에 따르는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관련 학회에 기부한다. 제43조 (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 개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 개정의 발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 동의 (2)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의 동의 (3) 이사회의 의결 2.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4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등의 제정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립추진위원회 수행사항 및 기능) 창립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본 정관에 의한 대의원회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1.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사업 계획 3. 신입 회원의 승인 4. 기타 대의원회에서 승인한 사항 제3조 (초대 대의원의 선출) 본 학회 초대 대의원은 본 학회 창립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 산정) 임원의 임기 산정에서 창립일부터 창립총회연도의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 제5조 (정관 변경의 효력) 본 정관 개정의 효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2011년 5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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