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한국공간구조학회에 투고된 논문이 논문집에 게재되기에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논문심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심사위원
모든 논문은 3명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논문 심사자는 위원이 위원장에게 추천하며 위원장이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상임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심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3. 심사내용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수준이 적절한가를 다음과 같이 독창성, 타당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1) 독창성

투고된 논문이 이미 발표된 내용이나 기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논문의 주제, 내용, 방법 등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가 등을 심사한다.

 

2) 타당성

투고된 논문의 주제, 내용, 방법 등이 적절한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가를 심사한다.

 

3) 완성도

투고된 논문이 본 학회의 논문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는가, 그리고 투고된 논문에 오류가 없는가를 심사한다.

 

4) 활용성

투고된 논문의 주제, 내용, 방법 등이 학문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실무에 있어서 유용한가 등을 심사한다.

 

4. 심사판정

1)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게재가’ 판정은 ‘무수정 게재가’와 ‘수정후 게재가’로 분류한다.

 

2) 투고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하는 경우에 ‘게재가’로 판정하여 논문집에 게재한다. 심사위원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단, 3인의 심사위원 중에서 2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소수위원의 ‘수정후재심’ 또는 ‘게재불가’ 판정 사유가 심각하여 게재가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를 판단하여 ‘수정후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1인이 ‘게재가’로 판정하고 다른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 나머지 1인이 ‘수정후재심’의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후재심’으로 한다. ‘수정후재심’의 수정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수정후재심’으로 심사한 심사위원)이 재심한다. 단, 재심인 경우에 심사위원은 ‘수정후재심’으로 판정할 수 없고, ‘게재가’와 ‘게재불가’ 중에서 어느 하나로 판정하여야 한다.

 

4) 논문의 최초 심사기간은 논문 발송 후 4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독려 요청을 보내며 2주까지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결과 제출시한를 경과할 경우에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교체한다.

 

5) ‘수정후재심’의 판정에 대하여 투고자가 4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을 제출을 요청하고, 요청 후 2주 이내에 투고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게재불가’로 판정한다.수정후재심의 경우 원심사 위원(‘수정후재심’으로 심사한 심사위원)은 재심의뢰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학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게재가로 처리한다. 단, 심사위원의 심사연기 통보가 있을 경우에 재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

 

상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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